서울시가 오는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정상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실제로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도 대치와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가 예고되자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중개했던 물건의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토지거래를 허가받았지만,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들은 실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실로 두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기 임대를 한 경우가 많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강남의 초고가주택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리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실로 둔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 계약이나 전세 계약 등이 잘 체결되지 않아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예정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핀셋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4.36㎢로 전체 면적(605.24㎢)의 9.0% 수준이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삼성·청담·대치·송파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종로·노원·강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양천·영등포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