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흑석2재정비촉진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추진위원회)는 소유자 동의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반면,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져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모습. /조선DB

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한 일반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흑석2구역에선 그간 토지면적 과반을 차지하는 상가주들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 설립이 불발됐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며 흑석2구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유자 동의 요건이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줄었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은 사라졌다. 도촉법은 면적 요건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동의율의 법적 요건을 채움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며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흑석2구역의 소유자 동의율은 약 60%로 알려졌다.

도정법상 토지면적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50% 이상 소유자들이 동의했으므로 도촉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주민대표회의 측 설명이다.

반면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비대위는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와 'SH공사의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흑석2구역은 지난해 12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지하 7층~지상 49층, 121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흑석2구역은 지난 1월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용두 1-6구역, 신설1구역, 봉천13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과 함께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