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로 총 21곳을 선정했다. 후보지에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 후보지 4곳과 후보지였다가 해제된 구역 3곳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후보지에 대해 내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전날(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에서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후보지 21곳은 자치구 25곳에서 한 곳씩 선정됐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4곳(가리봉2구역, 상도14구역, 신림7구역,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과 과거 도시재생사업 후보지였다가 해제된 3곳(불광동 600 일대, 홍은동 8-400 일대, 시흥동 810 일대)도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빠른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와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단,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투기수요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8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내년 1월 2일 발효돼 2023년 1월 1일까지 유지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년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