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의 낙찰가율이 200%를 넘는 일이 올 들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주택 시장 규제가 강해지며 상가 투자가 반사이익을 얻자, 시행사들이 고가 낙찰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땅값이 올라가며 상가 분양가도 뒤이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의 낙찰가율. /자료=LH·SH·GH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저입찰가 57억3300만원에 공급된 고덕 강일지구의 한 근린생활시설용지(강일동 75-1, 900㎡)는 143억9000만원에 최근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251%로, 낙찰자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시행사였다.

함께 공급된 다른 고덕 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강일동 70-8, 901㎡) 역시 낙찰가율이 212%에 달했다. 최저입찰가는 59억7363만원, 낙찰가는 126억6000만원으로 낙찰가가 최저입찰가보다 66억원 이상 비쌌다. 이 토지 역시 시행사가 고가 입찰로 낚아챘다.

남양주 다산지구에서도 지난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상업용지가 고가로 낙찰됐다. 55억2701만원에 공급된 800㎡짜리 토지(다산동 6054)는 103억8180만원(188%)에 팔렸다. 52억4846만원에 공급된 811㎡짜리 토지(다산동 6054-1)도 95억1000만원(181%)에 낙찰됐다. 두 필지 모두 최저입찰가의 2배에 육박하는 값에 낙찰된 것이다.

같은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산 탕정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최저입찰가의 2배 이상으로 낙찰됐다. 623㎡의 세교리 9431번지는 13억6437만원에 공급돼 34억2000만원(251%)에 낙찰됐고, 461㎡의 세교리 9434번지는 9억817만원에 공급돼 23억1000만원(254%)에 낙찰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가 ‘귀하신 몸’이 된 이유는 상가 투자의 인기 상승을 배경으로 한다. 부동산 상승기가 수년간 이어지며 투자수요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주택 시장 규제로 상가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 올라가면 상가 분양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상가 투자자들은 개별 상가의 분양가와 입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유동성과 주택 규제 반사효과 등으로 상가 투자 인기가 높아지자, 시행사들이 용지를 비싸게 낙찰받더라도 분양가를 높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고가낙찰도 개의치 않는 것”이라면서 “택지지구의 상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어, 상가 투자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그러나 “문제는 너무 비싸게 분양받아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상가를 추후 분양받을 최종 소비자들은 공급과 입지, 가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과거에는 판교 정도만 상업용지 낙찰가가 200~300%로 기록됐다면, 요즘은 웬만한 수도권에서도 200% 이상 고가 낙찰이 자주 나타난다”면서 “부동산 상승기 영향도 있지만, 땅을 못 잡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시행사들이 과다경쟁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사들도 고가 낙찰에 무리수가 따른다는 걸 어느 정도 고민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