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첫 아파트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 /고성민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2030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는 ‘한강변 첫 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심의에선 권장이 규제로 작용해 왔다”면서 “서울시의 ‘공공기획’을 통해 경관 등 재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차원적으로 한강변 첫 동을 15층으로 일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발표된 관리원칙이다.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높이가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선 규제로 작용해 한강변 맨 앞동은 일괄로 15층으로 제한됐다.

시는 앞으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적힌 내용대로 ‘권장’으로 해석해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사문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권장’으로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개정 절차 없이도 즉시 적용 가능하다”면서 “규정을 아예 개정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부적인 층수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불필요하게 일시에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완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기준 완화를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8주간 잠실5단지·압구정·여의도·은마 등 주요 재건축 18개 단지 관계자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