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거주자 뿐 아니라 전국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청약에 나설 길이 열렸다.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나온 첫 분양단지는 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에 들어서는 '세종자이 더 시티'다. 청약제도가 개편된 만큼 관심도 뜨겁다. 청약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봤다.

세종자이 더 시티 단지 모형. /유병훈 기자

① 특별공급은 하나도 없나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만 폐지된 것으로 '기타특별공급'은 유효하다. 해당 물량은 1350가구 중 244가구다. ▲신혼부부(30가구) ▲다자녀가구(135가구) ▲생애최초(23가구) ▲노부모 부양(41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인 1106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이 중 절반인 553가구는 세종시 거주 주민, 나머지 553가구는 세종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 배정된다. 만약 청약점수가 낮은 사람이거나 1주택자라면 추첨제 할당 물량(전용면적 85㎡ 초과)을 노리는 편이 좋다.

③ 추첨제를 노릴 경우 어떤 평면이 좋을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라고 모두 추첨 물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 평형의 경우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또 추첨 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게 배정된다.

가점이 낮아 추첨제를 노린다면 1가구만 공급되는 평형은 피해야 한다. 1가구만 공급되는 경우 가점제로만 운영된다. 93㎡B, 106㎡, 109㎡B, 114P㎡, 117P㎡, T124㎡B, DP136㎡, 143㎡P, 154㎡P가 대표적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세종자이 더 시티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8가구 이상 공급되는 타입을 노려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14㎡의 경우 8가구가 분양되는데, 이 중 4가구는 가점제, 4가구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추첨제인 4가구의 75%에 해당하는 3가구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 나머지 1가구는 무주택자와 처분 예정 1주택자를 포함해서 배정된다. 8가구 미만 공급 주택은 추첨제 물량이라고 할 지라도 무주택자 위주로 우선 배정된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는 1주택자의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무주택자와 처분 예정 1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간 뒤에 잔여물량이 남아있을 때에만 배정이 된다. 경쟁률이 높으면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에게까지 기회가 돌아가긴 어렵다.

④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엔 전매 제한기간이 5년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지만,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 후 전세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⑤ 청약 가능자 조건은

신청 평형에 알맞는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세종시민이라면 전용면적 85㎡ 이하를 신청할 때 200만원, 102㎡ 이하를 신청할 때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한다. 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본인이 1순위 청약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라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7월 16일까지 만 24개월을 채워야 한다.

세종시 총 거주 기간 확인도 필수다. 현재 세종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세대나 다른 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