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GS건설이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GS건설 측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 처분”이라며 재판부에 처분 효력 중단을 요청했다.

GS건설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으로 인한 시공상 잘못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새롭게 처분 이유를 삼은 내용도 불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발주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돼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 입을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측은 “GS건설에 대한 시의 집행정지 처분이 무력화되면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비롯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