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스라엘군이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을 억류한 데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의 정황을 외교부에 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활동가 김동현·김아현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새벽에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사건이 촉발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번 지적한 뒤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나.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나포된)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또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