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개헌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개헌 논의를 '시대적 과제'로 명명하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뉴스1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또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개헌안은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해 전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투표 인원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 무산 하루만인 8일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는 6월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했다. 이로써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