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 및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정책 담당자가 다주택 또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업무 배제 지시는) 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고, 그 이후에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등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갖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와 내각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지 한달 여 만이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을 고쳐 여러 차례 연장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과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