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뉴스1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를 일부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다시 시행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사법시험 관련 계획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로스쿨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