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2인 체제가 위법한 상태이며, 이런 체제에서 의결한 이사 임명 제청도 위법해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