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술탈취를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수준을 대폭 높여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적으로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 역량처럼 느껴진다.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술탈취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한 지적이다. '최대 20억원 부과'는 현행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기준보다 40배가량 강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기부가 상향하기로 한 과징금의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돼야 실제 제재 효과 있지 않을까 싶다"며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징금 확대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과징금은 과감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며 "기존 1억 원 대비 20억 원이면 많지 않으냐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 부분은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중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기술탈취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혜적 상생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과징금 부과·손해액 확대 등을 포함한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세부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TF에는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기술보증기금,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술 탈취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TF에서 세부 사항을 더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