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미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이것만으로도 (직권면직을 단행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펜앤드마이크TV''고성국TV' 등 보수 진영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것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4월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봤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확인된 위법 행위만으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