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3일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문을 내고 "피고발인들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우리 군이 무인기와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북풍 공작'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 북풍공작 주도 의혹 제기와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