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전과 중 하나인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한 것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서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 7월 28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2004년 8월 26일)’ 등 3건을 적었다.

이어진 ‘소명서’에서 ‘무고’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성범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먼저 “그동안 이 후보는 단지 PD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변명해왔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아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02년 분당 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했고, 이 후보가 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과 소속,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며 PD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는 게 국민의힘이 판결문을 근거로 설명한 사건 개요다. 이 후보의 소명에 적힌 것처럼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방송PD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 받은 전과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 중 전과 부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전과 소명이 허위라고 했다.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방송PD가 인터뷰를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 검사사칭 범죄 현장에 이재명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와 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고. PD가 이재명에게 아는 검사가 있냐고 묻자 이재명이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 PD가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재명은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줬다”는 사건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나온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하고 발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발송하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의 공보물에 적힌 소명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를 했다”며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했다.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과 TV 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기재하거나 답변을 했고, 이 때문에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보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