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저리주택담보대출 등이 담긴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청년 당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청년들의 구원투수' 유니폼을 착용한 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와 내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공약했다. 그는 '청년희망적금 확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입 자격을 갖추고도 적금을 들지 못하는 지원자가 쏟아졌다"면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에 요구에 부응할 것이며 새 정부 출범 이전에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이다.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게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지만, 출시일(21일)부터 신청자 폭증과 전산 오류 등이 겹치며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 모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후보는 이러한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주는 형태"라며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선택해 수시로 바꿀 수 있다"면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에 대한 설명. /국민의힘 제공

윤 후보는 '저리(低利)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려줄 것"이라며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줄 것"이라고 했다. "금리는 연 2%로 대출기간은 2년,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들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