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당국에게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유감을 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세 속에서 고위험군 및 위중증 환자 관리 상황과 관련 문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 얘기를 듣다보면 엄청난 난리가 난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날(3월6일)부터 투표일(3월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사실상 대선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며 보건당국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던 데 따른 것이다.

정 청장은 이에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의 격리를 해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부 탓을 하시는 것 같다”며 “(보건당국에서) 확진자 관리를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항의가 쏟아지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김 의원 질의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희들은 질병청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놓고 김 의원은 확진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김 의원은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상황 확산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아까 말씀 중에 야당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그런 소지가 명료하게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확인하고 의논하셔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를 하면 된다”고 중재에 나섰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정회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발언 취지는)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오해를 살만한 여당·야당의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