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의료계가 이 후보의 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입법적 합의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다. 간호사의 직역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간호사 역할 강화가 불법진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간호사 역할 강화가) 왜 악용될 수 있나, 법대로 하면 되는데. 꽤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를 ‘의사의 지도 하에’로 명시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도 의사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해져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사가 의사 고유의 업무인 진료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1일 서울 쌍림동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