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이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폭력·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분쟁이 상시화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418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긴급조정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쟁의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