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휴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하여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 또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수는 176명이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