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일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별도로 법안을 만들었다. 보완수사 권한을 검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김용민·김영호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 주도 신(新)형사소송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한 시민 주도 모임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만든 단체이다.
시민 모임은 "지난 몇 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침내 지난 5월 8일 국회 세미나를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했다"며 "법안은 특정 기관의 이익이 아닌, 선진국 수준의 한국 위상에 걸맞은 형사소송법이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정부의 K-형사소송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 모임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규범적·제도적 완전한 분리 ▲수사 과정 전반의 시민 인권 보호 장치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반대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화 등을 신설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미리 당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요구했다"며 "오늘(5일) 발표한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만든 안이고, 일종의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이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연이어 발간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