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을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으로 지칭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손솔, 윤종오,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종덕,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장특공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여러 차례 관련 글을 올리며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특공 개편을 담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 개정안은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여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장특공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해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는 장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부터 16%의 공제를 시작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게끔 했다.
또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특공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그대로 흡수시켰으며,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