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뉴스1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국립의전원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 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된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 교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