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3건의 민생법안들을 비롯해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보장제'가 이 법안의 골자다.
의료인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감면 규정을 두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휴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해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두지만,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중소기업이 나서 사업화할 경우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규제완화를 촉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인공지능(AI)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도 처리됐다. 모든 국민의 AI 기술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위시해, AI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식품광고법·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들을 선출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