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을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중·장기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투자 재원 조달 전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용 외화 조달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외화채권 해외 직접 발행 허용 ▲단기 해외 자금 차입 근거 마련 ▲해외투자 재원 조달 전문 자회사 설립 등이다.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핵심은 외화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격리해, 해외 자금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외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외화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해결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가 관리와 수출·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는 국민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선진적 외화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