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에 황수림 변호사가 인선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황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 변호사의)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 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싸워왔다"며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