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포함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해제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 속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24일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공소청·중수청법 및 사법개혁 3법 등이다.
정국 상황은 냉랭하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한 이후, 여야 대치는 한층 극심해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국회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부과를 압박했으나,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야당 내부에선 '초강경 대여(對與) 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비쟁점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과 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국회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또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