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68조)에 '확정된 판결'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라 '사실상 4심제라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 경과, 4명은 3년 경과, 4명은 4년 경과한 날로부터 하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로써 앞서 통과한 법왜곡죄를 비롯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 개편안은 모두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루만에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 뒤 상당한 여러 달 숙려 기간을 거치며 토론을 했다"며 반박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