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 기탁금의 5분의 1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 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른 '비당원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포함해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도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총 13일간이다.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이며, 본 투표는 6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