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산업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음 달 초 당론 발의한다. 정부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협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왼쪽)과 이강일 의원(오른쪽 앞)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하려고 한다"며 "당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 정부와 고위당정을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 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지분(50%+1주) 컨소시엄'으로 할 것인지, 발행 인가에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한지 등 정부안 사이에 쟁점이 발생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을 만들 것"이라며 "일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통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