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22일 발의했다. 기존 '3대 특검' 수사가 수사 기간과 인력 한계로 핵심 의혹 규명에 미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14개 범죄 혐의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3대 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수사 기간이 너무 짧고 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진상 규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 사안이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등 4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선 허위사실공표·불법 선거캠프·통일교 ▲공천 거래·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창원 산단 ▲박성재 수사 지시 ▲비화폰 이용·국공유재산 유용 등 6개 사안이 담겼다.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선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인멸 ▲고소·고발 ▲인지 사건·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규모도 대폭 보강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1회(30일), 승인 연장 1회(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임명 방식은 지난 3대 특검법과 동일하다. 민주당과 최다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서 임명한다.
이번 특검법엔 특검의 '징계요구권'이 새로 담겼다.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이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수사를 방해할 경우, 특검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장은 지체 없이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중심으로 발의했다"면서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