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며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국가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등 범여권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