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 처리라며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인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최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
또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을 유지했다.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의원 5분의 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법을 손질해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원내 운영 전략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