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번 특별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며,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도입된다.

또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내란·외환죄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법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