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7일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 17건 중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등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되는 내용이다. 과징금 하한과 관련해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 대표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맡아 사업장 내 위반 사항 등도 직접 감독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안전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산업 안전 규정의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공시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주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이 공시 내용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시 제재 ▲산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산업안전 보건 주요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법안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