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대신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기로 6일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이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리자 여당도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이에 발맞춘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 관련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한 데 대해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혓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동의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지하지 않아도 되나'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지, 대미투자특별법만 추진할지 논의해왔다. 이후 대통령실이 전날(5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하자, 여당도 우선 대미투자특별법만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신속한 입법'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조약법상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역시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공개'를 주장하는 야당으로부터 순조로운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