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에 대해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장이 과거 강남 재건축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소송까지 벌였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이 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원장의 부인은 2009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도로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원에 취득했다.
최 대변인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면서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또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으며,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 역시 부인이 법원 경매로 1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면서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십분 활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기관인데, 원장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즉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장이 2년 전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단지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동료 변호사까지 동원해 소송전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송전을 벌인) 이유가 재건축 이권 다툼이라는 상식적인 추측이 언론에서 나온다. 민변 변호사가 명예를 위해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동대표를 하려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