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2차 가해 방지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공소시효·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라며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내고,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참사 책임이 정부의 대응 부실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부실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라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도 발표됐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안은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은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와 공무원 비위에 대한 공소시효·징계시효를 정지시키고, 배·보상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