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 없다"고 밝힌 입장보다 한층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 의견이 엇갈렸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으로 본회의 처리를 유보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안 재추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데서 비롯됐다. 이 발언 이후 여당 내에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불안 요소들은 사전에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헌법에 의해서, 여러 학술적 견해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어떤 모종의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들, 국민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동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