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들이 비밀리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던 '예산안 요구서'가 앞으로는 공개되는 것이다. 다만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공개 대상이 많아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아예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움직이도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을 확정했다. 공개 지침은 예산안 요구서 공개 방식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지난 75년 동안 비공개였던 예산안 요구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예산안 요구서는 각 중앙행정부처가 기재부에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문서다. 각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항목과 소요 비용을 담은 것이다. 기재부는 이 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가감(加減)해서 최종 정부 예산안을 만든다.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서는 사실상 정부 예산안의 초안인 셈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그동안 예산안 요구서를 비공개로 관리해 왔다. 예산 편성 과정이 공개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안 요구서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안을 검토하고 편성했는지 알 수 없어 '깜깜이 편성'이 계속된다고 비판해 왔다.
기재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2024년 정부 부처 예산요구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예산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정부 부처들의 무분별한 예산 요구를 방지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등 예산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상고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재부가 공개 지침을 세웠지만, 알맹이가 쏙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이자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개 지침에 따르면, 공개 범위가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됐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차년도 예산안 요구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를 기준으로 2024년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 요구서는 공개하겠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2026년 예산안 요구서는 제외한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가 법원 판결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국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대상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공개 지침에 국가안보와 국방, 통일, 외교 관련 부처나 독립기관 예산안 요구서는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구분했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요구서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분야의 내년도 예산만 108조원에 달한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7분의 1을 비공개 대상에 넣은 셈이다.
여기에 특정지역 개발정보, 특정산업 지원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제대로 된 예산안 요구서 공개가 될지 의문이라는 게 임 위원장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향후 기재부 예산실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경우, 더 막강한 권한으로 깜깜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처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지침은 대국민 공개시 부처가 참고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자료"라며 "이번 국회 의결요구자료로 기재부는 2026년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D 예산안 요구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예산안 요구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기재부 내부 가이드라인인 지침 대신 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명확하게 못 박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선택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정도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관례란 명분으로 예산안을 대외비로 지정해 지자체에만 배부하면서 외부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