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법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