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산업재해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징금 도입, 인허가 취소 등은 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산재예방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사 모두 이익이 되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주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산안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안전관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의무화 하는 안전관리비 부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력한 제재 방안도 도입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가 발생할 건설사에 대해선 인허가 취소와 등록 말소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책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손볼 예정이다.
당정은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당정 협의 후 연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돼 사고를 현저히 줄이는 것"이라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하고, 엄격한 과징금과 영업 정지 제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제재 일변도의 규제 강화가 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 손실보상제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