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배신자 야유 소동'을 벌인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씨의 소동 이후 당 지도부와 의원 사이에서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중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만 내려진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전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다.
여 위원장은 "당내에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데에서 징계를 요구하진 않았다. 관련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징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전씨에 대해 징계 아닌 주의 조치로 하자는 의견과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의 주안점은 앞으로 관련 징계 요구가 있으면 전씨가 아닌 누구라도 중징계하는 것이고, 이번엔 법조계 표현으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다시 하지 않겠다 약속해서 이 정도에 그치기로 했다"면서 "전씨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명해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원들은 전씨가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말한 행위보다 책임당원이 아님에도 언론인 자격으로 연설회를 입장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한다. 전씨는 이날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15~20분 정도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씨는 '김근식 후보가 면전에서 비판한 것을 두고 우발적으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엄벌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이 '양형 사유'에 참작돼야 한다는 의미다.
여 위원장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전당대회 관련 사안인 만큼 엄벌을 얘기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봤다"면서 "(중징계는) 한 행동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해서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