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열고 최근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했다"면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신속히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은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성실의무 및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주식 거래가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리심판원은 언론 보도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특히 주식 거래한 계좌가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정책 국정 과제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기도 했던 이 의원이 AI 수혜주를 거래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까지 확산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전날 탈당 의사를 표명한 이 의원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는 고강도 징계인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향후 복당 시에도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서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보좌진인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윤리규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