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BC와 EBS 이사진 수를 변경하는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지만,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된다. 방문진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바로 돌입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서다. 국민의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장겸 의원이 나선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KBS 이사 11명을 15명으로 늘리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3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편성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신설하도록 한다.

이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수도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2명),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이 추천한다. EBS는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이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그래픽=정서희

방송 3법이 시행되면 KBS·MBC·EBS 이사를 3개월 이내에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돼 후보군을 추리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여권 인사나 노조가 선호하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신동욱·최형두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6분쯤 종결됐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 제안 설명에서 "어제(4일) 제안 설명드린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해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면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