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방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면서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먹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 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하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라면서 "방송 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11명인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의 KBS 이사 추천 몫은 6명이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만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법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