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진보진영과 노동계 요청이 높았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된다"면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개 쟁점 법안인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5개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청서 접수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오는 5일까지라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시킬 수 있는 법안은 1건뿐이었다.

이에 우선 처리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이 거론됐는데, 최종적으로 방송3법을 먼저 처리키로 한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방송3법 우선 처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방송법은 이날 상정된 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 4시쯤 가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표결' 절차는 8월 국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일정을 고려해 이달 21일쯤 재개될 전망이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 6명, 방문진·EBS는 각각 5명이다.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KBS 이사회의 경우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주체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늘렸다. 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수는 4명으로 배분했다. 또 공영방송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를 도입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추위가 사장 후보 '3명 이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