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인투자자 단체의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요청에 "외국인은 그의 본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주주 요건 10억원 하향 조정'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간 조세 형평성 논란까지 쟁점이 확산할 조짐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진 의장은 전날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1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장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국민이 미국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 당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꾸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무산됐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진 의장은 전날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면서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주주 요건'을 두고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