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언급된 영장 판사 관련 논란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다.
14일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장 기각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및 김승원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고, 이듬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성수 후보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는 한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법관이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행정의 영역이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인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